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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신세계와 상표권 분쟁 왜?
입력 2020-01-07 15:21  | 수정 2020-01-07 20:1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가 상표권을 두고 주식회사 신세계와 분쟁 중에 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는 7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방탄소년단과 연관된 상표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들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방탄소년단의 명칭인 ‘BTS를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빅히트 측은 그룹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기 전 ‘BTS 상표권을 문구, CD, 가수 공연 등에 출원했다.
그러나 신세계는 자사 편집숍인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가 ‘BTS라고 주장했고 이에 해당하는 특허 출원을 시도했다.

특히 신세계와 ‘의류에 대한 상표권 갈등이 가장 크게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빅히트는 2018년 7월 신세계의 ‘BTS 상표권 출원 자체에 대해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고 특허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신세계는 특허청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2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말 최종 결과 기각을 결정했으나, 신세계는 특허청이 내린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추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TS 의류 관련 상표권 주인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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