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계약확인서 위조` 양경숙 징역 1년8월 선고
입력 2020-01-07 14:52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 받았던 양경숙 전 라디오21 편성본부장(59)이 이번에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2년 7월 지인의 아파트를 실제론 구매하지 않았지만 구매한 것처럼 계약확인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양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내용은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도 않고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범죄사실 추궁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서류를 위조해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양 전 본부장이 문서 위조로 궁극적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위조한 문서 수가 많고 이를 모두 수사기관에 행사해 죄질이 나쁜 점과 동종 실형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지난해 7월 법원은 양씨가 당시 차용증과 계약확인서를 작성한 것처럼 증거자료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양씨를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양씨는 지난 2013년에도 사문서위조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앞서 양씨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지원자 3명으로부터 약 40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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