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강의' 사법연수생 3명 정직 1개월
입력 2009-01-15 17:37  | 수정 2009-01-15 19:46
사법연수원은 사설학원에서 돈을 받고 강의한 38기 연수생 3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직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수원 수료가 미뤄져 당장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수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법 강의를 했을 때 감봉이 가장 높은 징계 수위였지만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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