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공사업체 갑질 일삼았던 성남시·강원도 등 적발
입력 2020-01-07 14:24 

법적 근거도 없이 공사계약때 갑질행위를 일삼았던 성남시·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성남시는 공사업체가 지역주민을 50% 우선 고용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금을 부과했고, 강원도는 상품권 구매를 강요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달청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원가 등을 가늠하기 위해 진행하는 가격 조사를 날림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분야 불공정행위 및 규제 점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는 조례를 근거로 계약업체에게 부담을 전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법률에 어떤 근거가 없는데도 공사업체에게 지역주민을 50% 우선 고용하도록 약정했다. 성남시는 이에 미달될 경우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강원도 역시 어떤 법률적 근거 없이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강원상품권 구매를 권장했다. 강원도와 계약한 업체들이 2017~2018년 사들인 강원상품권 총액은 82억 6000만원에 달한다.
전주시를 비롯한 전라북도 내 10개 시·군은 2018년 1월부터 작년 6월 사이 공고한 용역 계약 71건 중 59건에 대해 의무공동도급비율을 설정했다. 의무공동도급비율이란 지자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의무화한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오직 공사계약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사계약이 아닌 단순 용역 계약에 대해서도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해 입찰참가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선 엉터리로 가격조사를 실시했던 조달청도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공사계약을 맺기 전에 원가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매년 2차례 건축·토목 공사에 대한 시장시공가격을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훈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시공가격이란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조달청 훈령에는 가격조사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재료나 규격을 생산하는 업체 3곳 이상을 살펴봐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조달청은 토목공사의 경우 연관된 403개 가격을 조사하면서 절반이 넘는 215개 가격을 제대로 비교해보지 않았다. 조사 대상 업체를 3개 미만으로 선정하거나, 견적 가격이 제출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대충 가격을 결정하는 식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조달청이 책정한 비용이 다른 공공기관에서 참고 근거로 쓰이는 만큼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달청장에게 조사 대상자를 3개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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