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수처법 국무회의 통과...문 대통령 “속도감 있게 준비”
입력 2020-01-07 14:19  | 수정 2020-01-14 15:05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패스트 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공포를 의결했습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텐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수처법과 함께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공직선거법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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