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양형위원회 "선거범죄 벌금형 기준 상향"
입력 2020-01-07 13:30 
제99차 양형위원회 회의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에 대한 벌금형 기준을 상향했다.
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 99차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범죄 양형기준 설정(2012년) 이후로 네 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2월 1일부터는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일반 매수 △정당 후보자 추천 매수 △당내 경선 매수 유형의 선거사범에 대한 벌금형 상한 기준이 높아진다.
지금까진 '재산상 이익 목적'으로 기소된 선거사범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기준에 따라 25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후보자 일반 매수는 벌금 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올랐다. 벌금 500만원에 그쳤던 '정당 후보자 추천 매수' 선거사범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할 수 있다. 또 당내 경선 매수에 대해선 벌금형 기준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다.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바뀌었다. 양형위는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보도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재분류했고, 허위 논평·보도는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분류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두 범죄는 '후보자 비방' 유형이었지만, 유형이 바뀌면서 권고 형량도 높아지게 됐다.
양형위는 윤창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를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에 추가한다. 위험운전치사죄(징역 2~5년)는 징역 8월~2년인 교통사고치사죄보다 형량이 높다. 아울러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도 신설해 '상관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교통범죄 및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의견조회를 거쳐 3월에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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