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저소득층 성인 대상 `평생교육 이용권` 제공
입력 2020-01-07 13:27 

정부가 배움의 기회를 얻고자하는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2월 5일 오후 6시까지 '2020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가구 소득 약 300만원 미만)이다.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자는 소득수준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정부24 등에서 무료발급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상자를 전년보다 3000여명 늘어난 8000여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성인 신청자 4000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전년도 이용권 사용이나 교육 이수실적이 높은 신청자일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 및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연간 3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은 선정 시 제공되는 안내자료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상담센터 또는 누리집에 문의하면 된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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