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업 경쟁력이 휘청하게 될 동안 하청업자들이 입찰 과정에서 불법 담합을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총 34건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동방 등 6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8억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중공업은 '중량물'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2005년부터 수의계약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변경했다. 중량물은 대형선박 조립에 필요한 선박거주구나 엔진케이싱 같은 조선 물품을 말한다. 공정위 측은 "입찰에 참여한 6개 사업자들이 경쟁으로 인해 운송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총 34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배분, 낙찰예정자(또는 우선협상자)뿐 아니라 투찰가격까지 합의했다.
개별입찰뿐 아니라 2015년부터는 통합입찰에서도 담합이 있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건의 통합입찰에서 목표가격(예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에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서로간 담합했다. 유찰이 되고난 후엔 미리 합의한 우선협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가격을 조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조선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조선업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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