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나투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판결에 항소…"외부 직원이 원인, 법원 처분 과해"
입력 2020-01-07 10:50 
[사진 = 하나투어]

하나투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7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2017년 9월 원격제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해커가 외부업체 직원 개인 노트북과 보안망 PC에 침입해 하나투어 고객정보 46만건과 임직원 개인정보 3만건을 외부에 유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하나투어와 당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했다.
하나투어 측은 해당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보안조치가 부족해서가 아닌 외부업체 직원의 일탈행위에서 기인한 사고로 처분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조일상 하나투어 홍보팀장은 "당사는 주요 시스템에 대한 접근제어 강화를 위해 신규 접근통제 솔루션을 도입하고 기존 접근통제 시스템들을 고도화하는 한편, 악성파일 탐지 및 APT 공격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는 등 기술적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임직원의 효과적인 보안 인식제고를 위해 매월 '정보보호의 날'을 지정 보안캠페인을 진행하고 악성메일 모의훈련을 년 2회 진행하는 등 관리적으로도 업계 최고의 보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투어는 현재 법무법인과 함께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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