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동강 살인 사건' 30년 만에 재심 결정…"21년 억울한 옥살이"
입력 2020-01-07 10:33  | 수정 2020-01-07 11:09
【 앵커멘트 】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 동안 옥살이를 한 남성 2명에게 재심 결정이 내렸습니다.
이른바 '낙동강 2인조 살인사건'인데, 30년 만에 다시 진실을 밝히게 됐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뒤 둔기에 맞아 살해됐습니다.


사건 발생 10개월 뒤 최인철, 장동익 씨가 경찰에 붙잡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고문을 못 견뎌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최인철 / 재심 청구인
- "경찰들에게 한마디 하는데, 저희 고문한 경찰들 저는 절대 용서란 없습니다. 용서는 비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지난해 4월 '고문으로 사건이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 등의 증언을 고려할 때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재심 개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30년 만에 다시 진실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장동익 / 재심 청구인
- "앞으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안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영천 호국원에 계십니다. 달려가 말하고 싶습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를 맡아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경규 VJ
영상편집 : 오혜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