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광고물 떼오면 돈 준다…수원시, 시민수거보상제 시행
입력 2020-01-07 10:21  | 수정 2020-01-07 10:41
【 앵커멘트 】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뿌려져 있는 불법 광고물이나 현수막은 아무리 단속해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급기야 경기도 수원시가 불법 광고물을 거둬오는 시민에게 현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이 신호등과 나무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전신주에는 광고 전단이 아무렇게나 붙어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전단은 제거되더라도 흔적이 지저분하게 남아 도시 미관을 해칩니다.

하지만, 단속을 해도 그때뿐, 숨바꼭질하듯 또다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경기도 수원시가 올해부터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수원 시민 누구나 불법 광고물을 거둬오면 현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 인터뷰 : 조유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 "안 그래도 전단이 바닥에 있어서 좀 더러워 보였는데 전단도 치우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인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1인당 한 달 최대 50만 원이 지급되는데, 크기나 형태에 따라 액수가 다릅니다.

▶ 인터뷰 : 한상배 / 경기 수원시 도시디자인단 광고물 팀장
- "불법 현수막은 1장당 1천 원, 전단은 규격에 따라 500원에서 300원, 명함용은 100원에서 50원 정도를…."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불법 광고물 문제가 이번 정책으로 눈에 띄게 개선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엄태준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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