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당한 '졸업작품 포기' 사태…디자인학과 수업 '무단도용' 논란
입력 2020-01-06 19:30  | 수정 2020-01-07 20:39
【 앵커멘트 】
디자인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졸업 작품 출품을 전원 포기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저작권에 대한 어떤 고지도 받지 못하고 수업을 듣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뒤늦게 저작권 위반 논란이 일자 벌어진 일입니다.
심지어 공모전에 당선됐지만, 수상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무단도용' 문제는 지난해 9월 졸업작품을 준비하며 불거졌습니다.

잡지를 만드는 '출판디자인' 수업, 잡지 안에 들어갈 콘텐츠로 기존 작가들의 일러스트 등을 사용했는데 수업 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 인터뷰 : 디자인학과 A 학생
- "비영리적 사용이니까 문제될 게 없다고 하셔서 3년 동안 그렇게 지도해주셔서 이번에도 문제없지 하고 쓴 건데 알고 보니…."

그런데 전시를 앞두고 저작권법 위반 논란이 일었고,

학생들은 부랴부랴 뒤늦게 작가 허락을 받으려고 했지만, 일부는 "과제가 아닌 졸업 작품이나 공모전 사용은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학과에서는 '출판디자인' 전공 작품을 졸업 전시에서 아예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2018년과 2019년 총 9개 출품 작품이 공모전에 당선됐지만, 해외 작가의 작품을 무단도용한 것으로 조사돼 뒤늦게 수상 포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 인터뷰 : 디자인학과 B 학생
- "교수는 자기는 제3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수상 취소도 너희가 해야지…."

▶ 인터뷰(☎) : 한국디자인진흥원 관계자
- "(공모전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고, 디자이너 등용문이에요. (이런 수상 포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수업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외부공모전이나 전시 출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 인터뷰 : 김동섭 / 변호사 겸 변리사
- "미국에서도 그렇고 (수업 외적 사용은) 사적 사용으로, 외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침해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저작권을 소홀히 한 수업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고,

학교 측에서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 파악 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이은준 VJ
영상편집 : 김혜영, 양성훈
화면제공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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