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현대차 로비' 변양호 무죄
입력 2009-01-15 14:45  | 수정 2009-01-15 19:13
대법원 2부는 현대차그룹의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또 14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근 전 산은캐피탈 대표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변 전 국장 등은 지난 2001년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에게서 현대차 계열사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로비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하지 않으면 현대차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처지라며, 진술의 신빙성을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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