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패스트트랙 기소 한국당 의원 2명에 '당선무효형' 구형
입력 2020-01-05 16:26  | 수정 2020-01-12 17:05

검찰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약식 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9명 중 2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오늘(5일)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3일 오후 열린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검찰 구형량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약식 기소된 A 의원과 B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형을, 나머지 7명은 벌금 100만∼300만 원을 각각 구형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된 A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이 제가 국회선진화법상의 '회의 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본 것 같다"며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본 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확정되면 의원직도 상실합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형량은 검찰 구형량보다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내에선 법원이 4월 총선 이후 약식명령을 내릴 거란 예상과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 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엇갈린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당은 당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뿐 아니라 외부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외 다른 혐의에 대한 약식기소 구형량과 일부 의원들에 대한 불기소 이유 등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벌어진 여야 의원 간 물리적 충돌을 수사한 끝에 지난 2일 황교안 대표와 의원 13명을 재판에 넘기고 의원 9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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