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어고 폐지는 위헌" 16개 외고, 정부에 의견서 제출
입력 2020-01-05 15:51 
[사진 = 연합뉴스]

교육부가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일괄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외고 출신 변호사들이 "외교 폐지는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전국외고연합변호인단은 "외고 폐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등을 훼손한다"며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16개교 출신 변호사 19명으로 구성됐다. 변호인단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외고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외고 폐지는 획일적인 교육을 강제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한다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교육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패싱하고 시행령 폐지라는 방법으로 외고 폐지를 강행한 것은 정책 추진 배경의 순수성조차 의심스럽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외고 폐지로 인한 후폭풍도 우려했다. 이들은 "외고 폐지로 강남 8학군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교육 특구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며"교육의 다양성 결여로 조기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가 "설립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에 빠졌고,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일반고 일관 전환 방침을 밝혔다. 이어 2025년 3월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의견수렴 기간이 오는 6일 종료된다. 이후 개정안 공포까지는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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