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포기족 "막판 분양권 잡자"…가격 2배로 `껑충`
입력 2020-01-05 14:25 
보라매 SK뷰 투시도. <사진제공=SK건설>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청약가점이 낮은 30대 '청약포기족'이 아직 남아있는 분양권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분양권에는 수억원대 웃돈(프리미엄)이 붙지만, 1~3개월 후 바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데다 로얄동과 로얄층을 고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잇단 규제로 오는 3월부터 서울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완전히 사라진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직 분양권이 살아 있는 단지로 2017년 5월 분양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보라매SK뷰', 2016년 12월에 분양한 동작구 '사당롯데캐슬골든포레', 2017년 6월에 분양한 양천구 '신정뉴타운아이파트위브' 정도 손에 꼽힌다. 이들은 서울 전역의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한 2017년 6·19대책이 시행되기 전 분양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
청약포기족은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받기 전 분양한 아파트를 노리고 있다. 이들을 놓치면 앞으로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를 가질 방법은 청약을 제외하고는 조합원 입주권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매 가능한 서울 분양 단지
하지만 분양권 품귀 현상으로 이마저 쉽지 않다. 분양권을 양도하게 되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50%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길뉴타운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은 50%의 양도세를 내느니 차라리 실거주 2년을 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겠다는 이들이 대부분이다"라며 "곧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분양권 물건은 드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합원의 입주권 물건도 거래되지만 입주권은 일반적으로 분양권보다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한 편이라 대출 규제 상황에서 더 인기인 것이다.
부담해야 하는 웃돈도 만만치 않다.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분양권 시세가 분양가 2배도 껑충 넘는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보라매SK뷰의 전용면적 84㎡ 분양권이 지난해 11월 12억341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 분양가는 6억1800만~6억7900만원이었다. 사당롯데캐슬골든포레의 전용면적 84㎡도 지난해 11월 11억1450만원(10층)에 거래됐다. 이 단지 분양가는 6억5270만~7억790만원였다. 마지막으로 신정뉴타운아이파크위브의 전용면적 84㎡도 지난해 11월 9억4955만원(12층)에 거래됐다. 분양가는 5억1500만~5억8900만원이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는 이미 분양권 시장이 사라졌다. 강남4구에서 보다 먼저 2016년 11·3 대책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 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한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은 분양권이 거래됐지만, 지난해 12월말 입주를 시작한 '고덕롯데캐슬 베네루체'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는 분양권 거래가 막혔다. 몇 개월새 희비가 엇갈렸다. 분양권 시장이 사라지면서 바로 입주하는 일반분양자도 많아질 전망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공급절벽 우려 속에서 분양권 시장마저 닫힐 경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또 일반분양자가 바로 입주하면서 전세 공급도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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