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인영 "내일 본회의 소집 요청…검경 수사권 조정법 상정"
입력 2020-01-05 11:43  | 수정 2020-01-12 12:05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5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께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고자 한다"면서 "국민은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검찰개혁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떤 경우든 자유한국당에 의해 무제한 토론이 신청되면 무제한 토론에 임하든지 해서 회기가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표결처리하겠다"면서 "설 전에 개혁입법 과정에서 정쟁에 볼모로 잡힌 민생 입법 숙제를 일단락짓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한국당과의 협의와 관련, "새로운 합의의 길을 열기 위한 모색이 좀 있었다"면서 "그러나 아직 거리가 멀고 갈등의 골이 깊어 새로운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당과의 합의를 통해 개혁·민생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어떤 경우에도 본회의장에서 폭력을 동원한 점거, 의사진행방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면서 "우리 당은 두차례 걸쳐 의사 진행 방해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할 준비를 마쳤다. 이런 일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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