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佛 검찰, 미성년자와 성관계 혐의로 유명작가 수사
입력 2020-01-04 13:55  | 수정 2020-01-11 14:05

프랑스의 유명 작가인 가브리엘 마츠네프(83)가 30여년 전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3일(현지시간) 르 몽드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인 마츠네프를 상대로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프랑스 검찰의 수사 개시는 작가이자 출판인인 바네사 스프링고라(47)가 1980년대 자신이 열네 살이었을 당시 마츠네프의 꾐에 넘어가 그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폭로한 다음 날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전날 스프링고라는 자전 에세이 '동의'(Le Consentement)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마츠네프가 열네 살 소녀이던 자신을 어떻게 꾀어 성관계했는지 폭로하고, 그 이후 심리적 상처로 인해 우울증을 겪은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스프링고라는 이날 프랑스 퀼튀르 방송에 출연해서는 "마츠네프는 작가라는 지위를 이용해 소년 소녀들을 유혹하고 소유했다"면서 "그는 자신의 성적 충동을 계속 충족시키기 위해 문학을 이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마츠네프는 2013년 프랑스의 저명한 문학상인 르노도상의 에세이 부문을 수상한 작가로, 한국에도 '거짓말하는 애인', '결별을 위하여' 등의 작품이 번역 출간돼 있습니다.

그는 1970년대에 발표한 '16세 이하'라는 에세이에서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찬양하고, 여러 글에서 아시아의 젊은 소년들과 성관계를 하는 섹스 관광을 미화한 전력이 있지만, 프랑스에서 이 문제로 큰 논란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인 스프링고라는 프랑스 문단과 학계, 사법당국이 모두 마츠네프의 공모자와 같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츠네프는 주간지 렉스프레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스프링고라와 자신의 과거 관계는 "특별한 사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이 사건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범죄사실을 규명하고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범죄로, 공소시효는 30년입니다. 이 죄목의 공소시효는 원래 20년이었지만 전 세계적인 '미투'(#metoo) 캠페인의 영향으로 2018년에 30년으로 늘었습니다.

레미 하이츠 검사장은 이번 수사로 마츠네프로부터 국내 또는 외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없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르 몽드가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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