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1년 억울한 옥살이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여부 6일 결정
입력 2020-01-04 11:12  | 수정 2020-01-11 12:05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가 모레(6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고법은 최인철, 장동익 씨가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6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연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최 씨와 장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한 뒤 2017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최 씨 등 피해 당사자들이 재심 요청 의견서를 다시 법원에 제출했고 부산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제1형사부에서 재심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심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6차례 심문에서 법원은 재심피고인(청구인) 또는 당시 수사 경찰관 등 증인을 불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일 열리는 재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날 경우 재판부는 이른 시일 안에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확정하는 등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 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 씨와 장 씨는 경찰에 살인 용의자로 검거돼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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