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0분안에 배달해주세요" 새해부턴 법으로 금지된다
입력 2020-01-04 10:15 
[사진 출처=연합뉴스]

올해부터 라이더에게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배달 시간을 제한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청년 산재 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배달사고로 사망한 만큼 라이더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산안법 상 보호대상자를 기존 '근로자'에서 '노무 제공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골프장 캐디와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의 보호 규정이 마련됐다.
배달종사자의 경우 배달앱과 중개업체 등이 면허 및 안전모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특히 물건의 수거·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프랜차이즈업체들은 배달 중개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시간을 조건 중 하나로 마련하거나 구두로 협의하고 있다. 예로 '30분 이내' 배달이 이뤄지지 않을 시 배달 중개업체에 계약 해지나 라이더 수를 늘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패널티 방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배달 중개업체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라이더들에게 배달 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라이더는 "평소에는 규정된 시간에 맞춰 배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비가 오거나 주문이 밀리는 연말에는 마음이 조급해지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8~24세 산재 사고 사망자의 44%가 사업장 외 교통사고인 배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떡볶이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물론 라이더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지만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배달 시간이라는 게 분명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김모(35)씨는 "최근 배달앱을 통해 주문했다가 3시간동안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고가 빈번한 데 최소한의 배달 시간은 보장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 안양시 거주민 안모(24)씨는 "급하지 않을 때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땐 요청사항에 천천히 배달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겨둔다"며 "라이더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 보장이 마련된 데 환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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