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암물질 라돈 침대 사건` 검찰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입력 2020-01-03 18:56  | 수정 2020-01-03 21:03

검찰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문제가 됐던 대진침대의 대표이사 등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라돈 방출 침대 사용과 폐암 등 질병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3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상해·업무상과실치상·사기 혐의를 받은 대진침대 대표 A씨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진침대에 매트리스를 납품한 업체 대표와 부장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라돈이 폐암 유발물질인 사실은 인정되나 라돈 방출 침대 사용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 본인과 가족도 라돈 침대를 장기간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미뤄볼 때 사기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라돈을 방출하는 물질인 모나자이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던 원자력안전위원회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매년 업체들 관리실태 조사와 안전교육 실시를 한 것으로 보아 직무의 의도적 방임이나 포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라돈 침대 논란은 지난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사용자들은 침대 이용으로 폐암과 갑상선암 그리고 피부질환 등을 얻게 됐다며 대진침대 대표 A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고소인들은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사건이 중대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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