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조 전 장관 재판 형사합의21부 배당
입력 2020-01-03 17:20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을 조 전 장관 동생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로 배당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재판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1부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재판은 처음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2조는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사실관계·쟁점이 복잡할 경우 단독 사건이라도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로 배당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위조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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