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품과 유사한 도메인은 부정행위"
입력 2009-01-14 19:41  | 수정 2009-01-14 19:41
이탈리아 명품인 조르지오 아르마니와 비슷한 이름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15민사부는 김 모 씨가 조르지오 아르마니 상표권자를 상대로 낸 도메인 이름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등록한 도메인 이름이 '조르지오 아르마니 호텔 닷컴'(www.giorgioarmanihotel.com)으로 호텔을 제외하면 피고 상표와 동일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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