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분 재산세 7월부터 대폭 준다
입력 2009-01-14 19:39  | 수정 2009-01-14 19:39
【 앵커멘트 】
오는 7월부터 주택분에 한해 재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작년에 납부했던 재산세 가운데 7백억 원은 되돌려받게 됩니다.
김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재산세 과세방식은 주택가격이 내리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우선 주택분에 매기는 재산세 세율을 낮춤과 동시에 과표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했습니다.

또 공시가격의 60%가 적용되는 과표 비율도 매년 5%포인트씩 늘어나도록 하는 현행 방식 대신에 시장가격에 연동하는 공정시장가액제도를 적용해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7월부터 새로 바뀐 과세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 부담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과표와 세율로는 6억 원 주택에 154만 원의 세금이 붙지만, 새로운 세율을 적용하면 81만 원으로, 1억 원 주택은 1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과세표준도 공시가격의 55%가 아닌 50%로 낮춰 소급 적용하고, 6억 원이 넘는 주택의 세 부담 상한선도 150%에서 13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지난해 재산세 가운데 700억 원을 올해 부과분에서 공제받거나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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