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첫 기소…4월 총선 변수되나
입력 2020-01-03 09:41  | 수정 2020-01-10 10:05

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어제(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로 충돌한 이후 줄곧 정치권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던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가 마침내 베일을 벗은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태옥 의원 등 14명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충돌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감금, 공동퇴거불응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14명 모두에게는 '국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4명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등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합니다. 2012년 제정된 '국회 선진화법'으로 기소된 사례는 이들이 처음입니다.

또 공직선거법은 국회 선진화법을 어겨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합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들이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다면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 혐의 대신 공동폭행·공동상해 등의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됐을 때보다 피선거권 박탈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한편, 검찰은 사건의 파급력을 고려해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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