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용균법' 설명 나선 이재갑 노동부 장관, 오늘 대기업 임원 간담회 열려
입력 2020-01-03 08:31  | 수정 2020-01-10 09:05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3일) 오전 삼성전자를 포함한 7개 제조업 분야 대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주요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 장관과 노동부 주요 간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제철,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등의 임원들이 참석합니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이번 산안법은 작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된 법안입니다. 무분별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산안법은 원청 사업주가 안전 책임을 져야 할 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가공 등 위험 작업의 사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해달라고 요청하고 "개정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법안 설명에 이어 참석한 대기업 임원들의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임원들은 개정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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