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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불법 유흥업소 운영 의혹 무혐의 처분..업주 및 종업원 검찰 송치
입력 2020-01-02 21:38 
대성 무혐의 사진=DB
빅뱅 대성이 소유한 빌딩에서 불법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검찰에 념기지는 가운데, 대성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및 접객·알선 행위(식품위생법 위반)와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성매매처벌법 위반)를 한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 대성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대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대성의 건물 출입현황 등)와 관련자 진술(업소 관계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건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성은 무허가 운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대성 측 건물 관리 대리인 등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9층짜리 건물에서 여성 도우미가 고용된 유흥업소가 불법 운영되고 있으며, 마약까지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 수사를 벌인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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