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유흥업소 운영 의혹 빅뱅 멤버 대성 무혐의 결론
입력 2020-01-02 19:03 

경찰이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은 가수 빅뱅의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월 대성을 소환 조사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건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대성 소유 빌딩에서 불법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한 5개 업소의 업주 및 종업원 등 56명을 식품위생법,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강남구청과 강남세무서에 각각 행정조치 의뢰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불법 영업 단속을 위해 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남서는 지난 7월 대성 건물 내 업소들에 대한 첩보 등을 입수해 경제1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이후 시설 기준 위반, 여성 도우미 고용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8월 대성 소유 건물 6개 층에 있는 업소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는 등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1곳은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성매매 영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성은 지난 2017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지상 8층, 지하 1층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차창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