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력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불법 없었다"
입력 2020-01-02 15:15  | 수정 2020-01-02 15:17

'개천절 광화문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전광훈 목사(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가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한 전 목사는 법정에 들어서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폭력집회를 사주했다는게 제 죄목인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탈북자 단체가 행사를 마치고 행진해서 (지난 7월) 탈북자 모자가 굶어죽은 (추정) 사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시도하기 위해 우리와 관계없이 경찰 저지선을 돌파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집회 중 일부 탈북자 단체 회원이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와 이은재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변인)를 구속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기고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마치고 대기를 위해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면서도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됐고 (지난해) 10월 3일 딱 하루"라며 "그 사건은 영상도 다 있고 변호사가 다 소명했기 때문에 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불법시위 주도 혐의는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왜 불법을 하느냐"고 부인했고, 순국 결사대 조직에 관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것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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