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메이드, 中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입력 2020-01-02 14:44 
미르의 전설2를 베낀 중국 킹넷의 왕자전기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중국에서 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 개발사 상해 카이잉 네트워크 테크놀로지(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 킹넷)를 상대로 낸 '왕자전기'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지난 해 12월 27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킹넷이 개발한 MMORPG 장르 게임인 왕자전기는 지난 2017년 5월 출시해 누적 다운로드 1000만 건을 달성하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현재도 텐센트에서 운영하는 응용보 및 다수의 중국 내 앱마켓을 통해 iOS, AOS 버전으로 서비스 중이다. 문제는 킹넷이 왕자전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르의 전설2 IP사용에 대해 위메이드와의 논의없이 콘텐츠, 캐릭터 이미지 등 모든 부분을 그대로 따서 모바일 버전을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8월 "왕자전기 모바일이 정당한 계약없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IP(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 상해 킹넷을 비롯해 계열사인 절강환유, 절강성화, 신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정지해야 하며, 왕자전기 모바일 게임의 개발 및 운영에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고, "허위홍보의 부정당경쟁행위를 즉시 정지하라"며 "경제적 손실 2500만위안(약 41억원)과 합리적 비용 25만위안(약 4100만원)을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중국 법원이 저작권 위반에 대해 명확하게 판결 내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위메이드 측은 추가적인 소송 등을 통해 정확한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할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판결을 포함해 킹넷을 상대로 진행된 지난 싱가포르 중재소송에서 다루지 못한 저작권 침해 게임들은 모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아낼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는 킹넷과 계열사를 상대로 지난 4월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 3D 개발사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과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남월전기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추후 불법 IP게임들을 합법적 라이센스 테두리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 중국에 앱스토어와 유사한 형태의 오픈 플랫폼을 만들 계획도 밝힌 상태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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