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패트 충돌` 나경원·이종걸 등 여야의원 28명·황교안 대표 기소
입력 2020-01-02 14:24  | 수정 2020-01-02 14:43
[사진 =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기소했다.
2일 서울남부지검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브리핑을 열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과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의원·당대표 중에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14명을 정식 기소하고 나머지 10명은 약식기소했다. 37명은 기소유예했다.
황교안 대표, 강효상·김명연·정양석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진 4월 25~26일 소속 의원과 함께 소속 의원과 함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다. 여기에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와 김정재 원내부대표, 민경욱 당대변인, 송언석 의원 등에겐 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 혐의도 적용됐다.
공동폭행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의원은 4명이 정식 기소되고 1명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을 4월 26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한 박주민 의원에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나머지 민주당 피고발인 3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권미혁 의원 등 8명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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