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서 대낮 은행털이 시도한 40대 회사원 검거
입력 2020-01-02 13:17  | 수정 2020-01-09 14:05


대낮에 흉기를 들고 은행털이에 나섰던 40대 회사원이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늘(2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들어가 흉기를 꺼내 들고 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은행 창구 직원에게 가방을 던지고 흉기를 들이밀며 돈을 담으라고 요구했지만, 은행에 있던 시민이 자신을 제압하려 하자 이내 달아났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이나 피해금은 없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며 추적한 끝에 범행 2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3시 37분쯤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A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은행 안에서 사람들이 많아 당황했던 것 같다"며 "금전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허술한 모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 때문에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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