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부업체보다 높았던 건보료 연체이자 이제서야 내린다
입력 2020-01-02 11:35  | 수정 2020-01-02 14:2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부업체보다 높았던 건강보험료 연체이자가 올해부터 낮아진다. 그동안 사회보험료란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체 이자가 지나친 '고리'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이번에 이자 상한을 낮추는 것이다. 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건보료 연체 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린다.
◆ 대부업체 보다 높은 건보료 연체 이자
현재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 동안은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의 연체금이 붙어 최대 9%까지 연체 이자가 가산된다. 건강보험 연체이자율은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다. 전기료(월 1.5%)와 이동통신사(월 2%)의 연체이자율보다 높고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월 금리로 계산한 2%보다도 높다. 월 금리만 놓고 따지면 연체이자가 대부업체보다 높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미 수년 전부터 4대 보험의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올해부터는 건보료에 대해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물리는 방식으로 바뀐다. 초기 가산되는 이자율을 높힌 대신 상한이 9%에서 5%로 낮아진 것이다.
◆ 매해 늘어나는 고의 체납자들도 혜택
문제는 고의적으로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도 이런 혜택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고의로 내지 않는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 가구'는 2015년 5만9364가구에서 2016년 5만9049가구, 2017년 6만518가구, 2018년 6만2184가구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 현재 6만5369가구에 달했다. 이들 특별관리 가구가 체납한 건보료는 1351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 측은 특별징수팀을 운영해 압류,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강제 징수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70% 수준이다.
고액체납자들은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면서 건보료는 내지 않는 사람, 외제 차 소유자, 4000만원 초과 부동산임대소득자, 고액장기 체납자, 전문직 종사자(연예인, 직업운동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3000만원 초과 연금소득자 등 각양각색이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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