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상인그룹, "금감원 검사결과 및 조치요구에 충실히 임할 것"
입력 2020-01-02 11:10 

"상상인그룹은 향후에도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및 조치요구에 충실히 이행하겠다"
상상인그룹은 계열사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서를 통보 받아 2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 부당 사항 통보 제재를 확정했다. 내년 10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데, 유 대표의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 없음'이 확정되면 주식회사 상상인은 6개월 안에 두 저축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 유 대표의 저축은행 최대주주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상상인그룹은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상상인그룹은 그룹내에서의 두 저축은행과 상상인증권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두 저축은행의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법무법인과 대주주 지배구조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상인그룹의 또 다른 금융 자회사인 상상인증권의 경영권 위협 가능성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없다"며 선을 그었다.
상상인그룹은 "유 대표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기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로 2016년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상인증권 경영권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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