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병장 월급 54만 원…새해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20-01-02 08:00  | 수정 2020-01-02 08:32
【 앵커멘트 】
새해부터 군 복무 중인 병장들은 지난해보다 33% 오른 54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또 45만 명의 노인이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고, 7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등 복지 사업도 확대됩니다.
올해 들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정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애국 페이'로 불렸던 병사들의 월급이 새해 들어 크게 오릅니다.

병장 기준으로 지난해 40만 원이었던 월급이 이번 달부터 54만 원이 되는 등 평균 33% 상승합니다.

공무원 보수는 사기 진작과 물가 등을 고려해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해 2.8% 인상되고, 대통령 연봉은 2억 3천여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도 오릅니다.


지난해보다 2.9%, 240원 오른 8천59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천310원입니다.

새해부터는 주 52시간제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1년이 적용돼 위반해도 당장 처벌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확대됩니다.

기존의 6개 노인 돌봄 사업을 통합·개편해, 지난해보다 10만 명 많은 45만 명이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가사나 외출 동행 등 맞춤형 지원을 받습니다.

이 밖에 7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돼 약 88만 명의 학생이 연간 158만 원의 학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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