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제재 비웃듯…폐장일 `올빼미 공시` 여전
입력 2020-01-01 18:07  | 수정 2020-01-01 21:09
연휴 직전 거래일 장 마감 후나 연말 폐장일을 틈타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작년 5월 올빼미 공시에 대해 재공시와 기업 명단 공개 등 대응 방안을 발표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시는 유가증권시장 121건, 코스닥시장 128건으로 총 249건으로 집계됐다. 올빼미 공시 대응 방안 발표 전인 2018년 12월 31일 공시는 유가증권시장 138건, 코스닥시장 113건으로 총 251건이었다. 거의 변화가 없는 셈이다.
올빼미 공시는 상장기업이 투자자 관심이 떨어지는 시기를 틈타 주가에 불리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설·추석 연휴 직전 거래일 주식시장이 끝난 후나 시장이 열리지 않는 연말 폐장일에 이런 공시가 집중되곤 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작년 5월 올빼미 공시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사흘 이상 연휴가 있을 때 연휴 직전 거래일이나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년에 2회 이상, 2년에 3회 이상 이런 시기를 틈타 공시한 기업이 공개 대상이 된다.

또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시 내용이라면 거래소가 재공시하기로 했다. 올빼미 공시를 하면 상장기업으로선 공시 내용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이미지만 나빠질 수 있게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거래소는 올빼미 공시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규제 강화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연말에 공시한 것이 불리한 정보를 가능한 한 숨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는 5월이 제도 시행 1년이 되는 시점인 만큼 연휴에 자주 공시한 기업이 있는지 살핀 후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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