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개인 12월 한달간 주식 5조원어치 팔았다
입력 2020-01-01 14:52 

작년 12월 한달간 코스피(유가증권시장)서 개인 투자자 순매도액이 7년여만에 최대치인 3조8275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에서도 지난달 월간 개인 순매도금액이 9954억원에 달해 역대 세번째로 높은 개인 월 순매도를 기록했다.
매년 과세 회피를 위한 개인들의 연말 매도는 있어왔지만 올해 유독 많은 순매도가 발생한 것은 강화된 대주주 규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는 개인의 주식 보유액이 15억원을 넘어야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됐지만, 올해 4월부터는 10억원 이상 주식만 보유해도 대주주로 인정돼 차익을 남기고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과세 기준일은 올해 4월이지만,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작년 12월 26일 주주명부폐쇄일 전이다. 이 시점이 지나기 전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일을 포함해 개인의 단일 주식 보유액(시가총액)이 일정 액수를 넘거나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가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2월엔 개인 순매도가 폭증했다. 코스피의 경우 작년 12월 6일부터 주주명부폐쇄일인 26일까지 총 14영업일간 개인 순매도가 이어졌다.

코스닥에선 26일 하루에만 개인이 5442억원어치를 처분하는 진기록도 나왔다. 12월 한달로 보면 개인은 코스닥에서 9954억7700만원어치를 팔았다. 역시 대주주 요건 강화가 1차로 단행됐던 2018년 직전인 2017년 12월 개인이 1조4669억원어치를 쏟아낸 이후 최다 금액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주주 요건 강화가 추가로 단행될 예정이라 올해 연말에도 어김없이 개인 대량 순매도가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대주주 요건 가운데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 바 있다. 이 기준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되고, 대주주요건 판별은 올해 연말 주주명부폐쇄일 전이 된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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