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1-01 14:40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하고, 청와대와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김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를 청와대 문모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만나 송 시장의 선거 공약 등을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울산시장 출마를 고려했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철회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기각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울산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송 시장 등 '윗선' 수사를 앞두고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일 오전 1시께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본건 중 일부 범죄 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한 점,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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