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
입력 2020-01-01 14:10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가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 급여 요양비가 적용된다.
1일 복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제1형 당뇨 환자가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관리기기를 구매할 때도 요양비 급여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요양비 급여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에서 의료 급여를 받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뒤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과 처방 기간의 경우 연속혈당측정기는 21만원(3개월)에 12월 이내,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원(1개)으로 60개월 이내다. 본래는 이들 기기의 소모성 재료에만 급여가 지원됐다.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하다.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하다. 따라서 당뇨병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
당료병 관리기기 중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하여 알려주는 기기이다. 인슐린자동주입기는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적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한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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