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임신·아동돌봄 서비스 한곳으로
입력 2020-01-01 13:09  | 수정 2020-01-08 14:05

올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45년만에 바뀌면서 뒷자리의 지역표시 번호가 사라집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임신과 아동돌봄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1일) 안내한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보면 오는 10월부터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적용됩니다.

현재의 13자리 주민번호 체계는 1975년에 만들어져 45년간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표시 번호가 사라지고 성별 뒤의 여섯자리가 임의번호로 부여됩니다.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는 새로 주민등록번호를 받거나 번호를 변경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는 기존의 출산과 사망에 이어 임신과 아동돌봄 분야로 확대됩니다.

임신지원 서비스 '든든임신'은 4월부터,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온종일 돌봄'은 6월부터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에서 한 번에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저장해서 사용하는 전자증명서 발급도 확대됩니다.

작년 12월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는 4월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 연말까지 소득금액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사용처도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안전분야에서는 대형재난 발생 시 범정부 재난대응 최고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구조를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위치조회는 원칙적으로 본인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재난 등 긴급한 경우 중대본에서 통신사업자에 위치정보를 요청해 긴급구조기관에 제공, 구조기관이 수색·구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영화관이나 대형쇼핑몰 같은 다중이용시설 실내에서 재난 시 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경보단말 수신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밖에 공공 웹사이트에서 연말까지 '액티브X' 같은 플러그인이 사라지고,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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