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 송병기 구속심사 종료…송병기 측 "범죄사실 불인정, 공소시효도 지나"
입력 2019-12-31 15:09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 없는 송병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사는 3시간가량 진행됐고 오후 1시 20분께 종료됐다.
송 부시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묵묵부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심사를 마친 후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자인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 송 부시장의 범죄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와대 행정관에게 첩보를 생산한 것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서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이 작성한 업무수첩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메모형식으로 만든 조그마한 책자일 뿐"이라며 "검찰 조사가 이 내용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한 것도 아니고 틀린 내용도 많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영장심사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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