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세청, 빗썸에 800억 `세금폭탄`
입력 2019-12-29 21:48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에서 800억원대 과세를 통보받았다. 정부가 외국인 고객의 가상화폐 소득에 세금을 매긴 것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비덴트는 지난 27일 공시에서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에서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덴트는 빗썸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로 코스닥에 상장돼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세무조사를 통해 빗썸이 외국인 거래자(국내 비거주자)의 자산 거래에 관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얻은 자를 대신해 실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은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할 땐 관련 소득에 대한 세율 금액을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고객의 가상화폐 양도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했다는 의미다.

과세 제척기간(5년)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소득 발생 시점 이후 5년이 지나면 '부과제척기간'에 따라 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과세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선 빗썸을 시작으로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까지 국세청이 과세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가상화폐 관련 법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돼 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세법 개정안에 가상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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