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은희, 공수처 수정안 제출…"기소권 삭제"
입력 2019-12-29 19:30  | 수정 2019-12-29 19:52
【 앵커멘트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4+1 협의체가 내놓은 공수처법에 맞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무소속 의원 일부가 참여했는데, 내일 표결에서 무기명 투표를 요구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를 30분 남기고 '4+1 협의체'에 맞서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 기소권을 모두 가지면 '정치조직'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 "견제는 없고 독소가 있는 내용으로 정치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은) 법치주의의 기본을 충실히 담아냈습니다. "

대신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일반 국민으로 이뤄진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수정안에서는 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도 줄였습니다.


단일안에서는 공무원의 모든 직무상 범죄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정했었는데, 뇌물수수,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한 것입니다.

▶ 인터뷰 :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괴물 공수처는 막아내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막을 수 있는 선한 공수처를 만들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정안에는 모두 31명의 의원이 참여했는데, 바른미래당 당권파 박주선, 김동철 의원은 물론 김경진, 정인화 등 무소속 의원도 포함돼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권은희 수정안은 4+1 협의체 안에 앞서 먼저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데, 권 의원 측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무기명 투표를 요구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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