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폭 동원해 여성과 성관계 협박…7천만 원 뜯어
입력 2019-12-29 19:30  | 수정 2019-12-29 20:08
【 앵커멘트 】
술 취한 직장 동료에게 모르는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이를 빌미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성관계를 빌미로 거액 갈취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37살 회사원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직장 동료가 부른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직장동료의 지인과 한 여성도 합석했고, A씨가 술에 취하자 동료는 여성과 A씨를 모텔에 데려다 줬습니다.

하지만, 해당 모임은 A씨의 돈을 뜯어내려고 철저히 짜놓은 계획범죄였습니다.

며칠 뒤 한 남성이 찾아와 "여동생과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며 "성폭행은 최하 징역 2년이니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직장동료가 고용한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겁을 먹은 남성은 수표와 현금 7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들 일당은 이듬해 똑같은 수법으로 A씨에게 접근해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A씨의 직장 동료에게 징역 1년 9월을, 합의금을 많이 챙긴 또 다른 남성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에 가담한 여성과 조직폭력배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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