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님 휴대폰' 안 돌려준 택시기사, 유죄서 무죄 이유는?
입력 2019-12-29 19:30  | 수정 2019-12-29 20:10
【 앵커멘트 】
승객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까지 간 택시기사가 있습니다.
1심 무죄, 2심 유죄 판단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다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법원 판단은 왜 달라졌을까요?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택시기사 김 모 씨는 승객이 떨어뜨린 고가의 휴대전화를 찾게 됩니다.

시가 96만 원, 승객은 밤새 6번이나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자 경찰에 신고했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돌려주려고 가지고 있었다"는 택시기사, 배터리가 8%밖에 안 돼 충전도 하려고 했다며 증인을 세웠습니다.

1심 판단은 무죄였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2심은 "휴대전화에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았고, 경찰 연락을 받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단은 다시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위치추적을 피하려 휴대전화를 꺼놓지도 않았고, 50대인 피고인이 잠금장치가 돼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고, 증인 진술의 신빙성도 배척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사실심(1심)이 법정심문을 토대로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또,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됐다고 해도 이 사건 때문에 삭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편집 : 김혜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