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심재철 "민주당 '심·정·손·박' 지역구 비워두기 야합"
입력 2019-12-29 15:51  | 수정 2020-01-05 16:05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를 구성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의 공조를 위해 이들 대표의 출마 지역구를 비워두기로 '선거 야합'을 했다고 29일 주장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과 추종 세력인 4+1이 밀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주무르면서 있는 야합 없는 야합 모든 짓을 다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정의당, 바른미래당 손학규파, 평화당, 대안신당은 민주당의 석패율 (철회)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심·정·손·박 출마 지역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이들 군소 야당이 석패율을 철회함으로써 4+1이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에 합의했다는 주장입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심·정·손·박을 살려주고, 심·정·손·박은 그 대가로 자기네 후보들을 전국 모든 곳에 내지 않고 적당히 출마시키기로 했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4+1에 요구한다. 이런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당사자들이 분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심·정·손·박의 2·3·4중대가 불법 날치기 처리한 위헌 선거법에 대해 한국당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하는 이번 선거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따로 뽑도록 한 헌재 결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50% 연동률의 '준연동형'은 표의 등가성을 훼손해 평등선거 원칙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게 한국당의 논리입니다.

심 원내대표는 "헌재는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바란다"며 "위헌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게 한다면 헌재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런 선거법에 의해 선거가 실시되면 선거 불복의 문제가 나올지도 모른다"며 "과거 헌재가 국민 앞에 밝힌 원칙과 잣대로 '귀태(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 선거법'에 대해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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