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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촬영` 김성준 前 앵커 불구속 기소…1월 10일 첫 재판
입력 2019-12-29 11:0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구설에 오른 김성준 전(前) SBS 앵커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앵커의 범행은 이를 목격한 시민이 여성에게 사진을 찍혔다는 것을 알리면서 덜미가 잡혔고, 김 전 앵커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성준 전 앵커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직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전 앵커의 첫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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