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대출받고 9억원 넘는 주택 사면 '대출 회수'
입력 2019-12-29 10:45  | 수정 2020-01-05 11:05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보유한 차주에 대한 민간(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같은 시기부터 제한됩니다.

오늘(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이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시행됩니다.

이 대책은 정부가 이달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하나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과 시행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의 내부 규정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1월 중하순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0월 1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도 발표 이후 약 40일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 만큼 이번에도 그만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당시 보완방안은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민간 영역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합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초쯤 정확한 갭투자 방지 대책 시행 시기를 확정해 공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만기가 찼을 때 차주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해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제한합니다.

이번 대책은 이를 한층 더 강화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행위를 차단합니다.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1월 중순께 이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대출 계약 당시에 회수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1월 15일에 대책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 시행 이후 회수 조항(기한이익상실)이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하면 이번 방안이 적용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보증기관의 내규뿐만 아니라 은행 약관과 대출 계약서를 바꿔야 한다"며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회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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