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조국 가족비리 의혹' 수사 마무리…금주 기소
입력 2019-12-29 09:49  | 수정 2020-01-05 10:0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약 4개월간 수사한 검찰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조 전 장관의 딸(28)을 기소 대상자에 넣을지는 막판까지 검토 중입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적용할 법리 검토 및 공소장 작성을 사실상 끝내고 기소 시점을 고심 중입니다.

검찰은 원래 지난 27일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내일(30일)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날은 국회가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표결에 나설 것으로도 예상되는 날입니다.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 사건을 가능하면 '연내 기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연말인 31일을 기소 시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연내 기소를 관철해야만 하는 상황도 아닌 만큼 내년 1월 2일 역시 유력한 선택지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정 교수 등 5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 5촌 조카 조범동(36)씨 등 일가 3명, 웅동학원 비리 관련 동생 조씨와 공범 관계인 뒷돈 전달책 2명 등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며 딸도 함께 기소할지를 계속 검토 중입니다. 딸은 이미 지난달 11일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입시비리 관련 혐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모두 구속된 게 아니고 딸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막판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 부인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투자 관여 ▲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과 관련된 의혹을 받습니다. 그는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담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도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입니다. 검찰은 WFM 측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조 전 장관 부인인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판 게 아닌지, 딸의 의전원 장학금에 뇌물 성격이 있는지 등을 따졌습니다.

검찰이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끝내도 조 전 장관을 향한 수사는 계속됩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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