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선물한다
입력 2019-12-29 09:29 

내년부터 정부가 임산부에 연간 48만원어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만5000명을 대상으로 예산 220억원이 들어가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광역도 단위로는 충청북도와 제주도가 선정됐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경기 부천, 충남 천안·아산·홍성, 대전 대덕, 전북 군산, 전남 순천·나주·장성·해남·신안, 경북 안동·예천, 경남 김해가 선정됐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국민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한 국민참여예산제도 덕분에 추진됐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 혹은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2020년 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 820건 중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다. 사업은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임산부와 출산 6개월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임신확인서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임산부라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나 출생증명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가 제출한 지원대상자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임신·출산 데이터 등 관련 행정정보를 활용해 적격정을 검증한 뒤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자 대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매월 2차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신청할 수 있다. 주문은 원하는 품목을 골라 담거나 혹은 이미 구성된 꾸러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1인당 연간 48만원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꾸러미 사업에 대한 임산부 등의 이용 빈도가 높으면 2021년부터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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